노코딩으로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한
데이터 암호화

DB/Filie 암호화는 기업 정보 자산 보호의 첫 단계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IT 환경에서 통합 웹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른 데이터 보호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개인정보 자동
수집·탐지·식별


복잡한 소스 코드수정이나 에이전트 설치 없이 서비스에 연결만 하면, 수집을 설정한 URI의 개인정보는 유형별로 자동 분류 및 암호화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합니다. 또, 작업자 실수로 인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 및 마스킹


빅데이터 활용 시 평문 변환 구간으로 인한 보안 사각지대 제거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세요. 데이터 사이즈 변경없이 데이터의 형태와 길이를 보존하는 형태 보존 암호화로 스키마 변경 문제가 없어 저장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호키교체주기관리(KMS)


시스템 별로 다른 알고리즘과 암호키를 적용해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스웨어 자체 KMS 뿐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KMS도 지원하며, 암호키의 완전 격리, 접근제어, 백업 및 복구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