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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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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