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P 인증 받은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로 더욱 안전하게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에 대응하려면 사용자 접속기록 관리는 필수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 접근을 사전에 포착해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세요.








5W1H 기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접속기록은 육하원칙(5W1H) 형태의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되며 컴플라이언스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전 내역을 관리하고 위조·변조·훼손을 방지하세요.
개인정보 접속 기록
자동 비식별화


접속기록 중 요청된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돼, 기록 관리자에 의한 유출 위험까지 철저히 예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접속기록 자체를 암호화 후 격리된 공간에 보관해 위·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접속 이상징후 소명관리


허용 시간외 접속, 미권한 사용자 접속, 허용치 이상 접속 등 부정 사용 기록이 발견되면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달되며 작업자는 소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