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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스웨어의 서비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합니다.
  • 3
    Spiceware One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3.01.02
  • 안녕하세요! 스파이스웨어 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역
    ▪ 지식재산권 조항 신설
    ▪ 이용자 정보 소유권을 명확히 명시
    ▪ "사업자", "이용기관"을 "회사, "이용자"로 용어 수정
    ▪ 기타 오기/오타 사항 수정

    2. 적용 일자
    ▪ 2023년 1월 9일

    3. 주요 개정 내용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파이스웨어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고객(본 이용 약관 아래 “이용약관 동의서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고객) (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파이스웨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SaaS 서비스 형태의 Spiceware One의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Spiceware One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본 약관에 동의한 고객(이하 “이용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 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약관을 개시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SaaS 형태의 “스파이스웨어 온 클라우드” (Spiceware on Cloud) 서비스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기관”라 함은 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5. “최종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용기관이 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7.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사업자가 이용기관과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Spiceware One (이하 ‘서비스’)” 이라 함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기록 및 이상징후 탐지를 위해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 “서비스 포털” 이라 함은 Spiceware On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초기화면(로그인 요청 화면)을 말한다.
    ③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④ “최종 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용자 정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이용하면서 생성한 정보로서 서비스 설정 정보, 로그 데이터 등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⑥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⑦ “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였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사업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기관이 알 수 있도록 “https://spiceware.co.kr/” (이하 “서비스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용기관이 사업자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포털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개정전후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약관의 개정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로 명확히 통지한다.
    ④ 회사가 본 제 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할 때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이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의 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가 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약관에 동의한 후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의 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가 서비스 포털에서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 계약의 성립)

    ②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 (서비스 계약의 성립)

    ② 회사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별도 계약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기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④ 사업자는 이용기관이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가 침해사고 대응 모의 훈련 결과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훈련 결과를 문서로 제공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 정보를 서비스 운영 및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회사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제8조 (이용기관의 의무)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이용계약의 범위를 넘는 영업행위
    4.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8. 그밖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④ 이용기관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기관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기관이 책임을 진다.
    ⑤ 이용기관은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이용계약의 범위를 넘는 영업행위
    4.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8. 그밖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④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의 소유이며, 이용자 정보의 소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 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⑥ 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통지 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② 사업자와 이용기관은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의 변경이 이용기관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용기관과 사업자는 이용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사유 및 일자
    2. 변경 내역 및 변경 후 약관금액
    3. 변경된 서비스의 제공일자
    4. 그 밖에 약관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사업자와 이용기관은 서로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⑤ 이용기관이 최종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② 회사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은 IaaS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회사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 협약서의 서비스 명세서에 정의한 것에 따른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분기/반기/연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가입월 및 해지월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하여 계산되며, 이용요금 정산 및 지급 기준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월 이용요금이 아닌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의 청구는 해당 (월/분기/반기/약관 종료/별도 조건)시 합산하여 청구하며, 이용기관은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를 따른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의한 것에 따른다.
    ③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연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가입월 및 해지월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 (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익월)에 청구하고, 지급기일 10일전까지 이용자에게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회사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익월)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요금에 이의가 없으면 정해진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용 요금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① 이용기관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해지하고자 하는 일의 15일 이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사업자가 서비스수준협약서에 협의된 목표 수준에 미달되어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5.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이용기관이 사업자에게 약관 해지 요청을 한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해지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약관 해지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을 경우 이 약관의 해지와 관계없이 이용기관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해지 하고자 할 때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게 계약 해지 요청을 한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 시 귀책사유가 회사에게 있을 경우 이 서비스의 해지와 관계없이 이용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회사가 서비스 수준 협약에 협의된 목표 수준에 미달되어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회사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5.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이용자는 서비스 해지 전에 이용자 정보 반환 요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서비스 해지와 동시에 모든 이용자 정보를 삭제한다. 삭제한 이용자 정보는 복구되지 않는다.

    제18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사업자는 이용기관의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 체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계약 기간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이용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
    2. 국내 법규의 준수 여부
    3. 암호화 저장 및 전송 등 이용자 정보의 보안
    4.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자 정보
    5. 이용자 정보 임치여부 및 "수치인" 정보
    6. 서비스의 해제, 해지 및 종료 시 이용자 정보 삭제 및 파기
    7. 사업자의 이용자 정보 취급방침
    8.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18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본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② 이용자 정보는 대한민국에 저장한다.

    제19조 (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이용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용기관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관 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이용자는 계약 해제·해지 전에 이용자 정보 반환 요청을 하여야 한다. 회사는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이용자 정보를 모두 파기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이관할 경우 이용자 정보 이관에 협조한다. 이용자 정보는 회사가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며, 이관한 이용자 정보는 파기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제21조 (면책)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14조(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사업자는 이용기관 상호간 또는 이용기관과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사업자는 이용기관 상호간 또는 이용기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기관 또는 제3자가 이용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기관 또는 제3자가 이용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기관 또는 제3자가 이용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14조(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 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를 실제 알게 되거나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2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통지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2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통지하거나, 서비스 포털 공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개인정보 유출
    4. 서비스의 중단
    5. 서비스의 종료
    6. 그밖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3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귀속된다.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게시하거나 등록한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4. 이의제기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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